“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모바일 포함한 모든 정보이용권 보장 명시해야”

▲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 정보이용권 차별철폐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 정보이용권 차별철폐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올해로 제정 1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정보접근권, 이동권, 교육권, 문화향유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각장애인 1,000여 명이 단체로 정보이용권 보장을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일, 시각장애 당사자들로 구성된 정보격차해소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전국 시각장애인 963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해 생필품을 판매하는 대형 쇼핑몰을 상대로 웹 사이트 이용 차별의 피해보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와 관련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12일 ‘장애인 정보이용권 차별철폐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을 지지하며 힘을 더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21조는 장애인을 포함한 정보이용약자의 차별금지와 권리보호를 위해 정보 이용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 말하는 ‘전자 정보’는 웹 사이트에만 한정돼있다.

웹 접근성 뿐만 아니라 열차예매‧대형 쇼핑몰 등 일상생활 전반에 시각장애인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당사자들은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 역할을 강조하지만, 법조차 장애인의 현실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정보이용약자가 모바일 환경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정보이용에 차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조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보이용약자의 전자정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부는 장애인의 정보이용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라 ▲국회와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명시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조속히 개정하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기관과 기업은 즉각 정보이용을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등 장애계 단체가 참여해 시각장애인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힘을 보탰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회장은 “우리는 현재 정확한 정보가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사회에 살고 있다. 하지만, 정보사회가 발달할수록 정보격차가 더 급격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체‧뇌병변 장애인, 노인 들의 삶의 질 악화와 삶의 참여 기회 축소 등 사회 통합을 제약하고 있다. 자유로운 접근을 위해 시각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을 언제나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은 “오늘 아침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횡단보도가 총 6개가 있었다. 6개 중에 음성 신호기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 5곳은 설치돼있지 않았다. 시각장애인은 이동권 조차도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간은 평등하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누구나 평등하게 살기 어렵다. 권력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똑같은 여건에서 살 순 없겠지만, 기본권 만큼은 누구나 똑같이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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