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염전 노예사건으로 알려진 장애인에 대한 임금체불, 노동착취 등에 대해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결을 통해 사건 당시 경찰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박 모 씨에 대해서만 경찰 공무원의 위법한 집무 집행을 인정했고, 이외 피해자 7명에 대해서는 모두 국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습니다.

CG) 재판부는 기각 이유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위법한 공부집행이 있었다는 구체적 주장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을들었습니다.

즉, 법원은 원고 주장대로,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사건 당시 위법한 공무집행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원고의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장기간 노예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상황으로, 재판부에 원고의 입증책임 완화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녹취]

저희가 기본적으로 (염전 노예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상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법률대리인과 염전노예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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