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에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산‧어촌이나 도서벽지 등의 경우, 노인들이 문해교육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버스로 이동하거나 오랜 시간을 걷는 등 접근성이 떨어져 교육 참여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노인들이 주거지와 가까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도 쉽게 한글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시설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4년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가 어려운 비문해인구는 총 264만 명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다. 농‧산‧어촌은 상대적으로 비문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어촌 등 기반이 열악한 소외 지역 시설이나 소규모 학습자로 운영 되는 시설은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최소 면적 기준을 낮추고 학습자 수에 따라 시설 면적을 확보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농산어촌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문해교육은 과거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에 미처 책임지지 못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뒤늦게나마 다하는 것.”이라며,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비문해 국민이 글을 몰라 겪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지난 2006년부터 야학, 문해교육 전담기관, 복지관 등을 통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비문해 국민 26만여 명이 교육 혜택을 받았으며, 지난 2011년부터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를 통해  초‧중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까지 6,329명의 노인들이 학력 취득을 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