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과 중증 장애인 일자리 1만 개 확보를 위해 장애계 단체가 인천터미널 광장에 모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과 중증 장애인 일자리 1만 개 확보를 위해 장애계 단체가 인천터미널 광장에 모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과 중증 장애인 일자리 1만 개 확보를 위해 장애계 단체가 인천터미널 광장에 모였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 장차연)는 22일 인천종합터미널 광장(고용노동부 인천현장노동청)에서 ‘장애인 최저임금 제외 폐지! 중증장애인 일자리 1만 개 확보! 장애인 노동권 정책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법.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의하면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법에 따라 장애인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임금 분포 중 법정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8.1%로 4명 중 1명이 1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 및 운영개선 연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직업재활시설 월평균 임금은 보호 작업장의 경우 22만4,000원, 근로사업장 82만6,000원에 불과하다.

OECD 국가 대부분이 이미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과 중증 장애인 일자리 1만 개 확보를 위해 장애계 단체가 인천터미널 광장에 모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과 중증 장애인 일자리 1만 개 확보를 위해 장애계 단체가 인천터미널 광장에 모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의 경우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자 88만 명 중 중증 장애인은 17.3%에 불과한 15만 명이다. 또한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61%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비정규직 비율(32%)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에 인천 장차연은 “노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일뿐만 아니라 국민의 4대 ‘의무’중 하나.”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에서 장애인 역시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직업재활’과 ‘보호’라는 이유로 더 이상 저임금의 일자리를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해외의 여러 나라들처럼 중앙정부의 직접 예산으로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는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다.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수준 인상을 국정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보장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끝낸 뒤 기다리고 있던 인천 장차연은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을 만났고, 김 장관은 장애계의 발언을 청취했다. 이어 인천 장차연은 요구안과 면담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 인천 장차연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에게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인천 장차연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에게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인천 장차연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에게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인천 장차연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에게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정책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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