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0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8일 장애인건강주치의제,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 구체화 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애계는 하위법령이 ‘당사자의 목소리도 반영 안 된 실효성 없는 법령’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장애계는 그동안 건강권법 시행을 앞두고 TF팀을 구성해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CG) 이들은 법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당사자 입장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입법예고 된 하위법령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를 구성해 장애인 건강권법 하위법령 개선요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터뷰] 강경희 대표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하위법령을 보면, 우리 목소리가 세밀하게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동을 하지 못해서, 갈 병원이 없어서 못 간다고 했는데, 대안 마련한 거 보셨죠.

장애인 당사자 목소리가 없는, 장애인건강권법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요?

장애계는 하위법령에 의료기관 접근성 보장을 위한 별도 이동수단 마련, 의사소통지원체계 보장, 포괄적 건강관리와 일원화된 건강주치의 제도 마련, 장애인 인권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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