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민법에 따른 입양 허가 전에 실시하는 예비 양부모 교육을 다음달부터 서울·부산 가정법원, 수원·청주 지방법원 등 전국 15개 법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은 입양 허가 전에 의무적으로 8시간 부모교육을 받는 반면, 민법에 따른 입양의 경우 1시간 교육을 일부 법원에서 재량으로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민법에 따른 입양 허가를 신청한 후 법원에서 3~4시간의 부모교육을 받게된다.

복지부는 법원에서 자체 실시하던 1강 교육(입양의 법률적 이해, 1시간)에 2강(자녀 발달과 적응, 1시간), 3강(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 1~2시간)을 추가하여 교육 과정을 개발했다.

이에 법원행정처와 함께 지난 4월부터 수원 지방법원과 청주 지방법원에서 시범 교육을 실시해왔다.

복지부는 입양 전 부모교육의 전국 확대를 위해 교육·상담 등 관련분야의 전문 강사진 41명을 모집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법원 판사, 가사조사관,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교육내용도 개선·보완했다.
 
또한 입양 전 부모교육을 통해 복지·상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발견하고, 서비스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한 평가척도 개발 등 관련 연구도 추진 중이다.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민법상 입양부모교육을 통해 입양 신청 부모가 입양의 법률 효과, 입양 아동의 심리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건강한 입양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입양아동의 인권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입양부모교육이 아동의 권익보호에 실제 기여하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 지원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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