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국어 교육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정・고시

교육부는 29일 체계화 된 한국어(KSL-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된 한국어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한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했다.

교육부에 의하면 한국 사회가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은 올해 현재 10만 명을 넘어섰고, 미취학 아동이 약 12만 명에 이르는 등 언어・문화상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 학생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정 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한국어 교육 활동에 대한 공통되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한국문화 집중 교육을 제공하는 ‘다문화 예비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교육 대상의 명확화, 학습 한국어의 체계화・세분화 등 한국어 교육과정의 보완 필요성을 바탕으로 정책연구, 전문가협의회, 공청회 등을 통해 학계, 현장 교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된 한국어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교육 대상의 명확화 ▲학습 한국어 체계화‧세분화 ▲문화 교육 내용 보완 등이다.

먼저, 한국어 교육과정이 필요한 학생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 전)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을 ‘(개정 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 필요한 학생’으로 수정해 교육 대상을 명확화 했다.

또한 기존 내용 체계의 학습 한국어를 △수업 상황(단원, 차시, 학습 목표 등)이나, 학문적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식을 세우다, 풀이 과정, -(으)시오 등) 등 모든 교과 학습에 기본이 되는 학습도구 한국어 △교과목 학습을 돕기 위해 ‘교과별 어휘’로 구성된 교과적응 한국어로 구분했다.

변경된 내용 체계에 따라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기술을 보완하고, 언어 재료(어휘, 문법 등)를 전면 개편했다.

문화 교육 내용도 보완됐다.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간단히 제시됐던 ‘문화 의식과 태도’ 영역을 보다 구체화해 ‘문화 영역’에 대한 교육내용‧방법 등 세부내용을 신규로 추가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확정・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학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국립국어원과 함께 표준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은 오는 2019년 3월 1일부터 초・중・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 정종철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고시를 통해 점차 증가하는 중도입국・외국인 학생 등에게 보다 체계화 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다’라는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다문화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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