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10명 중 2명은 노인장기요양급여 미신청
김승희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업무연계 미흡 지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 수급 자격을 상실하고,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대상자로 전환된다.

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 장애인 중 20%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김승희 의원이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만 65세가 돼 수급자격을 상실한 1,777명 가운데,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는 1,413명뿐이다. 이는 전체의 20.5%에 해당하는 나머지 364명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미신청자의 미신청 사유를 확인 요청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연금공단의 업무로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지만 통상의 경우와 같이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고, 국민연금공단 측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연금공단의 업무가 아니라 확인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두 기관의 업무연계와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에, 독립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장애인들이 65세 도달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장애인활동지원·노인장기요양급여 모두 받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1,413명이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을 한 결과,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은 인원은 1,320명이었으며, 나머지 93명 중, 각하 판정을 받은 인원이 56명, 기각 판정을 받은 인원이 3명, 등급외 판정을 받은 인원이 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에서 각하(56명)·기각(3명)을 받은 인원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해당인원 중 노인장기요양 재신청을 통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원은 1명에 불과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 권고를 발표하며,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장애 특성 및 환경 등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최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을 받는 동안 추가급여가 지급돼 하루 최대 13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나, 만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 시 개인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가 없어 기존의 활동보조지원과 유사한 방문요양서비스를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지원이 필요한 정도와 상태가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량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제도상의 허점까지 더해져 고령의 장애인들이 복지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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