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1인 가구의 생계급여 평균 지급액이 26만3,96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생계급여 평균 지급액은 26만3,965원에 불과하다. 1인 가구는 29만3,614명으로 65세 이상 가구의 73.2%에 달한다. 2인 가구의 평균 지급액도 47만153원이다. 1~2인 가구를 더할 경우 65세 이상 전체 가구의 96.4%에 달한다.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생계급여 현황. ⓒ윤소하 의원실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생계급여 현황. ⓒ윤소하 의원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전체 가구와 65세 이상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액을 비교하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의 생계급여 평균액은 32만8,879원, 2인 가구는 51만9,672원인데 비해 65세 이상 가구 중 1인 가구는 23만2916원, 2인 가구는 42만842원으로 노인가구의 지급액이 전체 수급자 가구에 비해 1인 가구 9만5,963원, 2인 가구 9만8,830원 더 적다. 추가 소득이 있을 가능성이 낮은 노인가구가 오히려 더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

문제는 기초연금액이 인상될 경우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내년 4월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다음해 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할 위험은 더 커지게 된다.

이러한 위험으로 기초연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2017년 기준 45만8,176명인데 기초연금 수령자는 42만3,087명으로 미수령자는 3만5,089명에 달하였다.

윤소하 의원실은 “미수령자에 대한 사유 및 근거”에 대한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기초생활 수급이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윤 의원은 “심각한 노후 빈곤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입된 기초연금은 보편적 수당의 형태로 지급된다. 그런데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가 정작 가장 가난한 노인은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시급히 제도를 개선해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이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온전히 지급받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