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전용도로, 지진대피소, 생활쓰레기 배출, 렌트카 업체 등 국민안전과 생활환경에 관련한 공공데이터 14종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한 내용을 담아 국민들에게 제공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민에게 밀접한 안전·환경 분야 공공정보 개방 표준을 지난 17일 신규로 제정했다.

이번에 신규로 제정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은 ▲보행자전용도로 ▲육교 ▲도로터널 ▲지반침하 ▲지진·해일 대피소 ▲생활쓰레기 배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가격 ▲종량제봉투 가격 ▲로컬푸드 인증 ▲야생동물 구조센터 ▲동물보호센터 ▲시티투어 ▲휴게소 ▲렌트카업체 등 총 14개 분야 정보다.

신규로 제정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전국단위로 통합해 차트, 지도 등 시각화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공된다.

지금까지는 동일한 분야임에도 제공기관에 따라 정보의 형식과 내용이 다르다보니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주차장정보는 주차장 위치정보·요금·운영시각 등 정보가 지자체 별로 각기 다른 형식과 항목으로 개방됐다. 이에 해당정보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다른 형태의 정보는 형식을 변경하고 부족한 항목은 조사를 통해 채워야 하는 등 추가 비용과 노력이 들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2014년 주차장 정보를 개방표준으로 제정해 전국단위 주차장 정보를 표준화했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전국으로 표준화가 필요한 자료를 지속 발굴해 나가고 있다.”며 “표준화된 정보가 제공되면, 기업에서 추가가공을 위한 인력·비용 부담이 크게 줄 뿐 아니라 공공·민간의 다양한 정보들을 융‧복합하기도 쉬워져 창업, 비즈니스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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