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질소과자(일명 용가리과자) 사고, 놀이기구 멈춤 사고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제품, 유원시설, 식품을 중심으로 어린이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어린이 사용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유원시설 관리·안전기준 개선 등 어린이 맞춤형 안전대책이 추진된다.

지난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로 진행된 제15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위와 같은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 등을 논의·확정했다.

먼저 어린이 제품의 생산·수입, 유통, 구매·사용 단계별 전 주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생산‧수입단계에서 어린이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과 핑거페인트 등과 같이 논란이 되는 위해요인에 대해 먼저 안전성 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통단계에서는 소비자 단체와 협업으로 안전점검을 확대해 불법·불량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고 수입제품의 통관 관리를 강화하고, 구매·사용 단계에서는 어린이 연령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유원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기준을 개선해 화재,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에 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무허가 유원시설 단속을 강화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실내 유기기구 충격흡수재에 불연‧난연재료 의무 사용을 확대하고, 일정높이(0.6m) 이상의 승강장에 안전울타리 설치를 의무화 한다.

유원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안전검사 결과와 사고이력 등의 정보를 이용객들이 쉽게 조회할 수 있게 한다.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법 위반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액체질소,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주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영유아식품의 이력 등록을 올해까지 완료하는 한편,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의 위생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사안은 물론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버스 대책 등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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