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취약계층 노동자·영세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호강화와 차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통상 출퇴근 재해에 대한 구체화된 범위가 규정된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상 업무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는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간병 등이다.

아울러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거주지출발부터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아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더라도 혜택은 같고 보험료만 추가부담하게 되므로,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출퇴근 재해 보험료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행정관리 여력의 문제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 원 미만 건설공사’ 도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 노동자 약 19만 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이 줄어든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신청인(재해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데, 의학전문가가 아닌 신청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업무상질병에 대한 재해자의 입증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작업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인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시 사업주 날인 첨부도 폐지된다. 현재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재해 노동자의 산재신청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재해 노동자의 산재신청 제약요인을 없애기 위해 재해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업주를 통해서 확인한다.

고용부 김영주 장관은 “재해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재보험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관행과 제도는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회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전자관보(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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