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대전발달센터)는 대전지방경찰청과 ‘발달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황화성 원장, 대전지방경찰청 이상철 청장 등 두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4일 오후 3시 대전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발달장애인·가족 관련 업무 지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지원 활동 지원 협조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지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발달장애인의 기타 욕구의 공적서비스의 개발에 관한 협조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 체계 구축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황화성 원장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두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두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당사자와 가족을 위한 권익옹호가 올바르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 의해 지난해 11월 설치된 대전발달센터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6,900여 명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구제와 공공후견지원 등 권익옹호 업무, 전 생애에 걸친 개인별지원계획 및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에 따르면 각 경찰서장은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정기 전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청은 법 시행 직후 일선 경찰서 과 단위로 전담경찰관을 1명 이상 지정하도록 했고, 대전지방경찰청과 관내 경찰서에는 30명의 전담경찰관이 배치돼 있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해부터 전국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일선 수사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이해, 발달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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