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환자안전 사고에 대한 주의경보 제도를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해 환자안전에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을 선별, 환자안전위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환자안전 주의경보 제도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가에서도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환자안전 주의경보에는 주의경보의 대상이 되는 환자안전사고의 구체적 사례, 예상되는 위해의 유형‧정도, 사고 위험요인, 재발방지대책 등이 포함되며 주의경보 발령 이후 추가 환자안전사고의 재발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동일한 환자안전사고의 추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환자안전주의경보체계는 선진적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중요 제도로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의 위험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잠재 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하는 등 환자안전 주의경보체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그동안 수집된 3,060건의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사례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해 주의경보 발령, 주제별 보고서, 통계연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관, 유관단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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