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5일부터 만18세 이상 등록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이번에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개설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집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이번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중증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동일가구 세대원의 대리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범위를 확대했다.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본인 외에 가구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증 장애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 관리를 원할 경우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첨부하면 된다.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시 기본 공적자료로 조회가 가능한 경우는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조회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주거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계약서를, 무료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쪽방이나 고시원 등 일시적 거주형태인 경우는 실거주확인서를 간편하게 내려받아 작성‧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신청서를 확인 뒤 제출하기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 온라인신청 제출이 완료된다.

복지부 임근찬 복지정보기획과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가능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모바일 서비스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신청 시 차상위 부가급여도 동시에 신청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뒤 차상위 부가급여(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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