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혜와 동정의 장애인복지법의 한계… 당사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위해 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를 만들고, 1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를 만들고, 1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폐지하고,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범 장애계 단체가 힘을 모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이하 연대)를 구성하고, 1일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기존 장애인복지법은 시혜와 동정이 배경에 깔려 있고,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를 판정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뿐만 아니라 장애등급 별로 서비스를 제한하고, 당사자의 입장보다는 공급자의 행정 편의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가 제공돼 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되지 못해왔다.

이에 연대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법에는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바탕에 두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지원을 실현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장애 정의에 권리적 가치를 포함한 정의 포함 ▲장애인지예산 도입·실시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장애인지원기금 설치 ▲실효성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한 중앙장애인권리옹호센터 구축 ▲복지서비스 통합 지원을 위한 중앙·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기본 생계유지를 위한 표준소득보장제도 도입 ▲탈시설·장애인 가정의 지역사회 내에서 원활한 생활 지원 등이다.

무엇보다 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장애인의 필요와 욕구에 기반한 개인별지원체계를 마련해 개인의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자기결정권을 강화해 ‘염전노예’와 ‘희망원 사태’ 등과 같은 억압의 삶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 최저 수준이 아닌 적정 수준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소득보장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즉, 장애계는 시혜와 동정이 아닌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초석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바라보고 있다.

연대 공동대표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대표는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에부터 개인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구축 등 장애인 권리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옹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의 실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연대 공동대표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든 장애인이 노동 권리, 주거 권리, 서비스의 권리, 인간 삶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라며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를 향한 투쟁의 닻이 올랐고, 연대 출범으로 본격적인 항해가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한편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지난 1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위원장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문재인 정부 핵심공약과 100대 국정 과제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제반여건 조성 등 꾸준한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연대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활동과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현수막을 들고 있는 참가자들.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현수막을 들고 있는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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