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이하 고용부)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 26일 차별없는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재직 중인 여성 노동자의 경력단절 예방과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촉진의 세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임금,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남녀 노동자간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조항과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생리휴가, 육아시간 등 근로기준법 여성노동자 보호조항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사각지대 없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노동자와 여성관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신기 여성노동자는 출산 전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임신기에 근로시간 단축(2시간) 청구권을 임신 전기간으로 확대한다.

남성육아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현재 5일 한도(3일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간 유급 10일로 확대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90%가 남성)에 대한 혜택을 강화(현재 상한 150만 원에서 내년 7월 200만 원)한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 통상임금 80%, 남은 9개월 50%(2019년)로 인상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와 대체인력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는 육아휴직 잔여기간(한 자녀에 대해 남녀근로자 각각 1년)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육아휴직 잔여 기간의 2배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중소기업 연간 최대 720만 원, 대기업 연간 최대 360만 원)의 지급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휴가 기간(출산 전후 90일)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160만 원 상한)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중소·영세사업장의 저소득 맞벌이 근로자는 사업장 내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혜택을 받기가 곤란한 점을 고려해, 거주지 인근에서 직장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 맞춤형 방안을 강구한다.

고용부는 이와 같은 여성 경력단절 예방대책의 실효성 있는 현장 실행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남녀고용평등업무 전담 근로감독관’을 1명 이상 배치할 계획이다.

고용부 김영주 장관은 “이번 여성 일자리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차별없는 공정사회 구현의 핵심대책이다. 최초의 여성 고용부장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하루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김영주 장관이 취임직후 노동자들의 불편사항을 듣기 위해 운영한 ‘현장노동청’ 등을 통해 접수된 현장의견 등을 토대로 수립한 것으로, 지난 5개월 동안 현장의견 청취,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 일자리위원회 논의 등의 과정을 통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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