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사례 분석 결과 발표

전체 상담 중 24.2%가 '임금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장애인근로자들이 많아 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 장애인노동상담센터에 접수된 2017년 장애인 노동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 420건 중 임금체불과 관련한 상담이 24.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부당처우가 22.9%, 부당해고 21.2%, 실업급여 13.1%, 퇴직금 12.3%, 산재 2.5%, 고용장려금 0.3% 순으로 나타났다.

피상담자의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가 68.8%로 가장 높았으며, 시각장애 10.8%, 청각장애 8.3%, 뇌병변장애 7.8%, 신장장애 3.0%, 지적·정신장애 0.5%, 뇌전증 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경증장애가 있는 이가 89.2%로 중증장애인 10.8%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20대가 57.2%로 가장 많이 상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담을 의뢰한 이들의 97%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서울 거주자(46%)가 가장 많이 상담 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장애인노동상담센터 조호근 센터장은 “생계를 오직 임금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은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부당처우도 큰 문제다.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상담 등을 포함하면 57.2%로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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