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103명 중 38%, 강제입원 한 것으로 드러나

정신의료기관 입원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 103인 중 38%가 입원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강제입원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해 9월부터 11월까지 정신의료기관 입원 경험을 가진 8~24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에 대한 치료 ▲입원환경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교육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권리보장 등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응답자의 25%가 ‘강박 경험’을 했고, 43%는 ‘격리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우 조치에 대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는 비율이 3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응답자 중 67%는 성인과 같은 병동환경에서 치료 받았고, 자신의 질병상태나 치료계획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도 33%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입원 환자의 사생활 정보 수집 동의와 관련해서도 인권위는 CCTV촬영에 대한 동의요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응답이 각각 55%, 35%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160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정신의료기관의 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도 함께 있었다.

조사결과 인권위는 종사자의 40%가 입원한 아동·청소년들이 퇴원 후에 복귀할 적절한 장소가 없어 입원기간이 길어졌다고 답해 퇴원 후 사회복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종사자들의 16%가 ‘성인과 분리된 아동·청소년을 위한 병동이 있다.’고 답했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이 35%, ‘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의나 치료사가 있다.’가 4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의 이번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서는 학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정신의료 전문치료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확대 △아동·청소년을 위한 시설환경과 치료 조건 및 관련 치료 지침 마련 △아동권리에 대한 의료진의 인식 증진 등에 대한 논의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