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반대 의견에도 불구, 충청남도 본회의 상정에 강한 유감 표명

▲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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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0일 충청남도 일부 도의원들이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충남인권조례)폐지안을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인권조례 폐지로 인한 인권의 후퇴를 막기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 방안을 검토하는 등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6월 인권위는 충남도의회 의장 및 충남도지사에게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는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인권의 보편적 원칙이므로 이를 이유로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이어 지난 25일에도 인권위는 “이번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는 인권의 지역화에 역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폐지 제안이유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결여 돼 있다.”고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인권위는 충남도의회의 조례폐지안 제안이유와 관련해 “조례의 제정 목적과 가치, 조례 폐지 주장의 합리성, 지역인권 보장체계 폐지로 상실되는 공익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나 검토 없이 반대 여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충남도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폐지안임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인권위는 “지난 29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찬반논의 끝에 다각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폐지안의 심사를 보류한다고 결정했음에도 바로 다음 달 충분한 검토 및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재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며 “이는 도민 전체의 인권증진 및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인권위는 지난 2012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 기본조례 제·개정 권고」 및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의견표명, 2017」을 통해 인권조례의 제정 및 확대를 권고하고 있고, 그 결과 “지난 해 11월 기준 광역 지방자치단체 16곳(인천시 제외)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87곳이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위원회 구성 및 인권센터 설치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인권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지난 2012년 제정 된 「충남인권조례」를 근거해 인권정책 기본 수립,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지역 내 인권실태조사 등을 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충남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이성호 위원장 성명으로 “다음 달 2일에 열리는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도민의 인권증진과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통해 일부 집단이 성소수자 차별금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역 주민 전체의 인권보장체계인 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발표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향후 진행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엔성소수자 특별보고관에게 이와 관련된 국내 상황을 알리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활동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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