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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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과 관련해 헌법에 보장 된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마련이라는 국가의 의무 사안으로 보고, 앞으로 인권위가 정부의 후속조치 및 관련법·제도를 분석하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전제되지 않는 인권은 존재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 자체가 인권의 최저선임과 동시에 최고의 인권이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위는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 지원과 화재 발생원인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이번 사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를 점검·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는 이성호 위원장 명으로 공식 성명을 내고 “향후 헌법 개정 시 국민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신설해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 번 요구하며,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제도에 대한 대대적 정비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권위는 그 동안 ①일반 의료기관에서 환자치료의 일환으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는 경우와 관련해 격리·강박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기준 마련과 시행 ②요양병원과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제6항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법률에 규정 ③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법적 근거를 「노인복지법」에 신설 등 의료시설에서의 격리·강박과 관련한 권고를 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정부는 ③항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입장을 밝혔지만, ②항 권고는 현재 수용 여부를 회신하지 않았고, ①항 권고에서 일반 의료기관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인권위는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성명서 발표와 함께 앞으로 “사고의 후속조치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의료기관 등 대형화재 발생 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현황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권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 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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