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장애인 채용 사업체에 2018년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당사자들이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사회참여 확대 권장,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통한 자립기반 마련 및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업체 당 장애인 45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급금액은 장애 등급과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여성장애인은 최고 60만~40만원, 남성장애인은 최고 50만~30만원이다.

지난해 제주시는 132개 업체에서 632명을 고용해 17억여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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