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1. 관장님이 박사과정을 위해 대학원에 다니면서 주어지는 과제를 직원들에게 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다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직원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거부할 경우 오는 불이익과 불편함(대놓고 무시, 윽박지름, 장기간 결재 거부, 업무시간 이후 전화로 괴롭힘 등)으로 거부를 못합니다.

2. 미혼 여직원들에게만 일대일로 저녁식사를 하자고 하며 그 직원은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하게 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요구에 곤란하게 됩니다. 또 관장님이 하는 농담의 수위도 커지고 가는 장소도 점점 멀어집니다. 이를 거부하는 직원에게는 몇 주간 여러 이유로 결재를 해주지 않습니다.

3. 야간 대학원 강의를 하면서 자료 준비를 직원들에게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자신이 선호하는 여 직원과 친한 남자 직원을 전 직원 앞에서 “너 여자 만나러 복지관 다니지.”라며 모욕을 줍니다. 그 모욕감에 그 직원이 사직서를 내자 “너 나 엿 먹이려고 이러는 거지”라 멱살을 잡고 물건을 내던지면서 겁을 줍니다.

솔루션

근로기준법 제 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형법 상 폭행보다 그 의미가 넓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의 폭행이란 물리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신체수색, 업무감시 행위까지 의미하고 물건에 대한 것일지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폭행이 있었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 8조의 위반이 되고, 다만 근로시간 중 폭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적관계에서 행해진 폭행은 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 사용자가 업무 등 근로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서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 19조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에 제공하기로 명시된 근로 외 사적인 업무를 근로시간에 수행하도록 지시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및 제 19조에 근거 근로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와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 551조).

그 외 사적인 업무 지시를 거부하여 인사 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23조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 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례에서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미혼 여직원들에게 식사 등 개인적 만남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 결재를 미루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12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부과대상이나, 상급자 등의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징계의 대상에 해당할 뿐 가해자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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