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회식자리 내 옆에는 남자 앉히지마. 남자들끼리만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니.” “너네 오늘 같이 앉아있으면 알아서 해.”

장난스럽게 말하지만 회식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직원들끼리 함께 커버할 ‘담당자’를 정해야만 하는 상황. 같이 먹어주는 조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런 상황에 대한 인지가 없습니다. 친밀하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직원들은 힘들어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적정한 선을 넘지 말아주세요.

솔루션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2018.5.29.일 적용)

위 사례의 경우도 해당 내용을 기관에 신고하면 기관은 지체 없이 사건 조사에 나서야 하며, 조사 후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등을 적절히 부여해야 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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