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마련 요구 성명 발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이하 사회복지노조)는 지난달 30일 김해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투신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회복지노조는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30일 김해시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임용 두 달 만에 ‘지옥 같은 출근길’,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이 시급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명이 잇따라 자살하는 일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났지만 또 다시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자살을 마음에 두고 투신하는 변하지 않은 현실에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들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과중을 꼽았다.

사회복지노조는 “주민센터에서 공공부조 등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혼자서는 숙지하기도 힘든 수많은 서비스를 홀로 맡고 있으며, 서비스에 따라 담당해야 할 주민의 수는 수백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등 과중한 업무가 문제였다.”며 “지난 2013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잇따른 자살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인력충원이 이뤄졌으나 전달체계의 재편으로 인해 늘어나는 업무를 충당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적과 경쟁을 중시하고 예산에 맞춘 복지서비스 제공을 공공부문의 효율화라 부르면서 주민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일을 온전히 일선의 사회복지노동자의 몫.”이라며 “국가와 지자체를 대신해 주민의 차별과 배제를 맡아야 했던 사회복지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권과 감정노동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주민의 민원과 요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전달체계의 변화시킬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 “혹사로 내몰린 사회복지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와 권리에 바탕을 둔 복지서비스 제공을 약속하지 않고서 주민의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것은 기만이며 모순이다.”며 “사회복지 노동자의 노동권을 존중하지 않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는 없다.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공무원은 민간위탁 사회복지현장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보호 감정노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차별과 배제 대신 권리에 기초한 보편적 복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5일 긴급 인권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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