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편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589만 세대 건강보험료가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개편돼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천원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오르게 된다.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지난 2000년 직장-지역 간 건강보험제도 통합 이후에도 기준의 큰 변경 없이 과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비판을 받아왔다.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 나이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거나,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 등에도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보험료 부담이 컸으며, 직장인이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 임대소득이 있거나, 피부양자의 연소득이 1억 2천만 원인 고소득자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편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수준의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였다. 또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2단계로 나눠 기준을 조정했다.

지역가입자개편효과
지역가입자개편효과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의 성별, 나이 등에도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했다.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그간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송파 세모녀’도 실제 부담 능력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했다. 앞으로는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대신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재산 보험료도 축소한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해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원~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1단계 개편 기간 동안에는 재산이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 원)을 공제할 계획이다.

또 1600cc 이하나 4,000만 원 미만 소형차, 생계용 차량, 9년 이상 노후자동차는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하며, 1600~3000cc, 4,000만원 미만 중형차는 보험료를 30% 감면한다.

 

반면 상위 2~3%의 고소득자나 고액재산가의 보험료는 일부 인상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하고, 2단계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추가 조정해 다른 소득과의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는 오는 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송부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메뉴를 통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예상 보험료 등 7월부터 납부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게 된다. 또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에는 7월 11일부터 변경 보험료를 안내할 예정이며, 인하되는 세대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수입이 일부 감소되는 측면이 있으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보다 공평해지도록 기준을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