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오전 9시 월요일. 휴가 간 직원들까지 모두 불러모은 후 부장은 직원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눠줬습니다.
관장과 부장은 직원들에게 ‘작성자에게 사전 동의 받지 않고 보여주는 것이다. 작성자의 잘못을 확인하라'고 이야기하며 전체 직원들에게 사유서를 나눠줬습니다. 

이 사유서에는 어느 직원이 근무 중에 야기된 잘못에 대해 작성한 사유서였습니다.
관장과 부장은 "이 직원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리고 이 상황에 동의할 수 없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직원들은 오늘까지 직접 와서 퇴사 의사를 밝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사유서를 읽어보았을 때 그 직원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 직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사유서를 공개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가요?

그리고 당시 그 상황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퇴사를 할 경우 후의 상황이 더 걱정돼 행동할 수 없었던 저는 어떠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솔루션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가 시설에 제출한 사유서를 전 직원에게 공유시킨 것 또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으로 판단되어 질 수 있어 근로자 사전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 모였던 직원들이 해당 시설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웠거나 동의를 강제하였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로 간주되어 해당 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