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관장님이 미혼인 여직원들에게  “남자친구는 있느냐, 같이 여행도 가봤냐.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래라. 남자친구는 언제 소개시켜 줄꺼냐. 남자친구 면접 봐야죠~.” 하며 웃으며 이야기하십니다.

또 여직원이 수차례 정중히 거절했지만 소개팅을 주선하신다며 이미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다 했다고 하셔서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들기도 하십니다. 

“왜 결혼을 안 하냐, 결혼은 언제 할거냐, 신혼집은 어디로 생각하냐,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거냐...”  등을 여러 번 물어보십니다. 당사자가 불편해하는데도 “나이가 있는데 왜 결혼을 아직 안 하냐, 아이도 낳고 하려면 빨리 결혼해야지... 이만한 직장이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도 수차례하십니다.

결혼 후 아이가 없는 직원에게 “아이는 언제 가질 건지,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데 왜? 하늘도 못 봐?”라며 성희롱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셔서 큰 상처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전체회의 때 “성희롱하는 직원은 없는지, 있으면 바로 알려 달라.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전 직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작 본인이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모른 채……. 직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주고 있는지 모르십니다...

개인 휴가를 가더라고 누구와 어디를 가는지 알아야하기에 일부 직원들은 포기하고  '저희끼리 어디로 여행을 가려는데 같이 휴가를 가도 되는지' 보고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남자친구랑 여행가나요?”라며 묻기도 하십니다...

관장님이 직원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아무런 서슴없이 직원들에게도, 법인회의 때도 이야기하여 모든 소문의 근원이 되고 계십니다. 

직원들은 관장님의 가족도,  딸도 아닌데... 부모님보다 더 집요하게 개입하려고 하는 상황들과 개인 사생활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최악의 관장이라고들 이야기하지만, 누구하나 이런 이야기가 개인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말을 속 시원히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보다 현명한 걸까요?? 

솔루션

“남자친구는 있느냐, 같이 여행도 가봤냐,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래라, 아이는 언제 가질건지,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데 왜? 하늘도 못 봐?”라는 발언은 직장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합니다. 관장님이 직접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그 사유에 의해 제한받지 않습니다. 사유제출을 요구하시는 경우 정당하게 이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와 비슷한 형태의 성희롱 발언 등이 계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관장님께 이의 시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