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상급자(편집자 수정)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업무시간에 대학교 강의합니다. 그리고는 직원들에게는 구청이나 외부에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세요.

운영규정상 업무시간에 강의할 경우 강의료를 일정부분 복지관에 내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외에도 업무시간에 사무실에 계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딱히 어디 다니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직원들은 지각할까 뛰는데 상급자(편집자 수정)는 출퇴근 기록도 안하세요. 

업무시간 내 매주 예배드려요. 업무시간 종교행위도 불법인데 예배를 주도하시는 지역 내 목사님께 드릴 헌금도 직원들에게 걷습니다. 
내고 싶은 만큼 내라는데, 안내도 된다는 소리는 없어요. 2~3천원 내면 적다하고 더 내라고 해요. 

솔루션

직원들에게 업무시간 내 예배를 강요하거나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 이는 정당하게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정당한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부당한 지시, 명령 등에정당하게 문제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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