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는 특수교사 정원… 오히려 내년 모집정원은 줄었다?

특수교사를 준비하는 전국의 특수교육학과 학생들이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수교사를 꿈꾸며’와 ‘전국 유아특수교육과 학생연대’가 주관한 결의대회에는 예비 특수교사 250여 명이 모였다.

주최측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과 교육의실질적 평등권 준수를 외면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며 ▲특수교사 증원 ▲특수학교·학급 신·증설로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해소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특수교육 개선 등을 주장했다.

법정 정원에 67% 불과… “전문적 교육 위해 특수교사 필수”

2017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전인 2008년 7만1,484명이었던 특수교육 대상자는, 지난해 8만9,353명으로 25%가 증가했다. 올해는 9만780명이다.

하지만 학생들을 교육할 현장의 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제 27조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학생 4명당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실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67.2%에 불과한 것이 특수교사 배치율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22개 특수학교와 1,250개 특수학급 신설·확충된다.

또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2%로 올리겠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과 달리 내년 특수교사 신규 임용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17개 시·도 교육청은 하반기에 있을 2019학년도 교원 신규 임용시험에서 모두 8,645명을 뽑는다고 예고했다.

특수교사는 377명 선발이 예고된 상황이다.

2022년까지 법정 정원 9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000여 명이 추가로 임용해야 하지만, 당장 내년 예고된 인원은 터무니없다는 지적이다.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엄성민 학생은 “지금의 특수교사 수치도 기간제 교사와 특수교원 자격증이 없는 교사까지 포함된 수치.”라며 “장애학생이 개별화되고 전문화된 교육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교육받을 평등한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이라면 과연 평등한 권리인지 의문이 든다.”고 날선 비판을 내놓으며 “교육부는 당장 임용을 늘려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확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예비 교사들은 특수교사 정원 확보가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유장군 학생은 “초·중·고등학교 12년 동안 특수교육을 받았고, 어쩌면 특수교육의 효과를 입증한 산증인이기도 하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특수교사 정원 확보는 예비교사들의 일자리 문제를 떠나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 확보가 예비교사들이 풀어야 하는 과제이자 완수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수교사의 부족과 더불어 특수교육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개선도 요구안에 담겼다.

2018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특수학교 재학생 2만4,994명 중 1,853명이 편도로 1시간 이상 통학하고 있다. 심지어 그 중 11명은 편도로 2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장군 학생은 “나는 중학교 시절 학급 수의 부족으로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 관악구 까지 1시간 반 이상의 원거리 통학을 했고, 지금도 그 문제는 계속된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이 가까운 학교에서 전문성 있는 특수교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예비 특수교사들은 침묵 시위와 SNS 현황 공유 등으로 장애학생 교육권의 현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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