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척수장애인협회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며 올해 5월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됐다.

이에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인식개선교육센터 소속강사들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과정을 수료해 전문 자격을 취득했다.

지난 2009년 창단 뒤 계속해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해 온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는 장애인 당사자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독자적 교안을 제작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최혜영 센터장은 “앞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비롯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또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컨텐츠 개발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홈페이지(www.aulim.org) 또는 전화(국번없이 1544-75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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