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사의 휴게시간 논란,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 문제 등 사회복지계의 노동이슈가 뜨겁다. 

활동보조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2018년 7월부터 사회복지사업이 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다. 그로인해 4시간 노동 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최중증장애인을 케어하면서 휴게시간을 가질 수는 없다. 설령 휴게시간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대기시간이나 다름없다.

아이돌보미의 경우에는 이전까지는 특수직 고용직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지난 6월 25일 광주지방법원은 아이돌보미를 현행 노동법상의 노동자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특수직 고용직으로 얻을 수 없었던 각종 수당 등에 대한 권리가 주어졌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아이돌보미의 경우도 노동자성인 인정되었음으로 활동보조사와 같은 노동이슈가 발생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노동이슈에 대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의 입장차이가 첨예한 것은 하루 이틀 일도 아니다. 

이것을 중재하여 할 사회복지계의 관련 단체는 시설 유형별 단체로 분절되어 있고 그 남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역부족이다. 일례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사회복지현장의 영향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활동보조사와 아이돌보미 사업은 지난 2007년도에,  그 다음해에 노인장기요양사업 중 재가급여가 실시되었다.
3가지의 사업에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서비스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 둘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 여성이 주라는 것, 셋째, 이전까지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써 공적 임금노동이 아니라 사적 가사노동 이었다는 것, 넷째, 비정규직이며 저임금노동이라는 것이다. 

이런 4가지의 공통점을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다. 
‘기존의 사적 가사노동을 일자리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공적 임금노동으로 변형한 것이다.’

GIG Economic, Cloud Worker는 새로운 노동개념이다. 
긱경제란, 수요가 있을 때 바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개념으로써, 노동수요가 있을 때 프리랜서들을 임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다. 다양한 재능과 기술을 보유한 사람과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연결되어서 서로의 재화와 영역, 대가를 주고받는 새로운 경제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개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구름속의 노동자’라고 한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본다면 바로 활동보조사, 아이돌보미, 재가급여 노동자들이 긱경제에서 일하는 구름속의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

장밋빛 미래와 같은 긱경제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그러하다. 왜냐하면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경제가 아니라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의해 조성된 경제이기 때문이다. 재능과 기술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단순노동을 저임금과 교환하는 것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되었다고 근본적인 노동이슈가 해결된 것이 아니듯이, 활동보조사의 경우 특례업종으로의 재포함 주장 및 노동시간 계좌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안은 될 수 없다. 또한 노인재가급여 사업을 사회서비스원 사업으로 포함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의 노동에 대한 개념을 제조업 생산노동과의 비슷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며,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용지표를 확보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는 상품을 생산하는 노동이 아니다. 때문에 생산공장에서 흔히 사용되는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의 개념이 적합하지 않다. 인간에 대한 서비스는 잠시 휴게하거나 대기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는 중증장애인과 노인의 케어, 아이돌봄이라는 사적 돌봄노동이라는 영역에 제조업을 기준으로 한 공적 임금노동의 법테두리 속으로 진입하면서 만들어진 모순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인간의 욕구를 다루는 사회서비스 노동영역은 모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사적 노동의 범주에서 폄하되고 있는 돌봄노동을 사회적 노동 영역으로 인식을 확장시켜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사적노동과 공적노동을 분리하여 이해한다. 때문에 사적 노동인 양육, 부양노동을 폄하시켜 왔으며 정당한 보상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양육과 부양노동을 공적노동으로 변형시킨 것이 현행 사회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들이다. 하지만 사적이든 공적이든, 모든 노동행위에는 사회와 관계를 맺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인 사회적 노동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사적 가사노동에서 공적 임금노동이라는 시장에 나온 사회서비스 노동은 사회적 노동에 대한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사적노동에서 공적노동으로 변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정책으로 일관한 다는 것은 사회적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사회적 노동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기본소득에 있다. 사적노동 영역에서 돌봄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어떨까. 또 공적노동에서 돌봄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본소득과 함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때에는 기본소득 외에 노동에 대한 부가급여가 지급된다. 대신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시간외 근로 등 시간과 관련된 규정은 없고 휴가규정만 탄력적으로 인정된다. 

이외에 농민에 대한 기본소득도 논의의 범주이다. 이들도 역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것을 기본으로 해 개인업이 아닌 고용되어 있는 농민에게는 기본소득과 함께 부가급여 지급 및 시간과 휴가 규정을 상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승근배 계명복지재단 양지노인마을 원장<br>
승근배 계명복지재단 양지노인마을 원장

급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1950년대의 생산현장에 맞추어 설계된 근로기준법과 노동관련 법으로는 노동이슈를 다루지 못한다. 특히 사회서비스 노동은 더욱 그러하다. 

사적노동에서 사회적노동으로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며 더 이상 노무사에게 의탁하지 말고 사회서비스 전문가들이 새로운 대안을 설계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주체가 ‘공공이냐? 민간이냐?’ ‘적법하냐? 아니냐?’ 라는 논란은 이제는 너무나 진부하다. 
논의의 내용이 해묵은 장단점과 효율성 비교나 적법성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논하여야 할 시대인 것이다. 

노동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이자 분배라는 사회복지사의 가치이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노동도 정의하지 못하고 끌려 다닌다면 사회적 약자의 노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개선시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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