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형제복지원에 잡혀간 사람들은 아무런 죄도 없이 감금되어 폭행, 협박, 성폭행, 강제노역 등을 당했고⋯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 논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구속 감금하여 인권 유린하였던 이 국가 범죄에 대해 그것의 진상규명을 외치는 이 피눈물 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지난 3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 담장에 형형색색의 조각보가 둘러졌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예술인 문화행동’이 만든 ‘하나의 마음 프로젝트’작품입니다.

50m길이의 대형 조각보는 국가폭력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시민 100여 명의 마음을 모아 완성됐습니다.

1970·80년대 ‘사회정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강제로 수용소에 가두고 폭행한 형제복지원 사건.

국회 앞에서 300여 일 동안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대표는 국회에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  한종선 대표(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가장 힘든 부분은 국회 앞에서 1년이 다 돼갈 정도로 국회의 무관심이죠.

저희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에 대한 힘듦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피해당사자로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식 사망자 수만 551명에 달하는 형제복지원 사건.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이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시 형지복지원 사건을 수사했던 김용원 변호사는

수사 당시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감금에 대해 두 번이나 유죄판결이 난 것을 대법원에서 무죄로 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며,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라며 꼬집었습니다.

현장음 / 김용원 변호사

검찰의 비상상고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올바른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이것은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신속하게 합의로 이 특별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비상상고로 30년 만에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복지 TV뉴스, 손자희입니다.

취재- 손자희 / 촬영- 황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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