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안 내놔… ‘모두 동등하게 함께 누리는 서울’을 비전 삼아 14개 중점과제 45개 세부사업 포함
2기 기본계획 중점과제 선정 등 심의·자문 거쳐 내년 1월 대국민 발표 계획

서울시가 11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서울시가 11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안이 나온 가운데 장애인 복지 정책 전반의 내용이 담겨있어 광범위해 인권영역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2017년까지 ‘차별 없이 당당히 누리는 장애인인권 구현’을 비전으로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1기 기본계획을 시행했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시행할 2기 기본계획안을 내놓고, 이에 따른 각계의 의견을 듣고자 11일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어 장애인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에 대한 중점과제 선정과 이에 대한 심의·자문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1월 발표할 계획이다.

2기 기본계획안, 14개 중점과제와 45개 세부사업 제시… 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안, 인권영역과 복지영역 명확한 구분해야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안 체계도. ⓒ서울시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안 체계도. ⓒ서울시

이날 서울시는 장애인 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안을 내놨다. 2기 기본계획은 모든 장애인이 동등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어울림공동체 구현을 정책목표로 14개 중점과제와 45개 세부사업을 제시했다.

2기 기본계획의 성과지표는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목표 100% 달성 ▲지하철 모든 역사 승강기 100% 설치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100개소 확충 등이다.

서울시가 내놓은 2기 기본계획안은△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서울(기존사업 5개, 신규사업 5개)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서울(기존사업 9개, 신규사업 5개)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서울(기존사업 5개, 신규사업 2개) △모든 장애인이 함께하는 서울(기존사업 6개, 신규사업 9개)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서울’은 모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 장애인 학대를 제시했고,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서울’에는 ▲안심일터 보장 ▲건강한 삶 보장 ▲배움의 기회 보장 ▲안락한 주거환경 보장 등이 포함했다.

아울러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서울’에는 △이동·접근성 강화 △무장애시설 강화 △의사소통 권리강화 등이 포함됐으며, ‘모든 장애인이 함께하는 서울’에는 ▲정신·중증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여성, 아동, 중고령 장애인의 지역사회 어울림 지원 등이 제시됐다.

이날 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이 복지사업과 비슷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허곤 부회장은 “장애인 복지 정책 전체가 담겨있는 모습이어서 인권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너무 광범위한 범위가 포함된 것 같다.”고 언급했고,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서동운 센터장은 “2차 기본계획에는 권리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 권리가 보장되려면 복지시책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복지사업과 인권증진 계획이 많이 겹친다.”고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남서울대학교 양숙미 교수 또한 “1기 기본계획에 비해 2기 기본계획은 비전, 성과, 목표, 중점과제 등 더욱 구체화된 제도가 마련돼 의미가 있지만, 장애인복지인지 인권계획인지 명확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며 “인권증진 기본계획이라면 인권과 관련해 노동환경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시민 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등의 주제와 관련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복지재단 현명이 연구위원은 “연구진 또한 ‘인권정책이냐 복지사업 정책이냐’ 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내년 1월 발표 전까지 인권측면에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기 기본계획안 성과지표 내 탈시설 지원사업인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원’, “시설에서 나오는 것만이 답 아냐… 시설 수요 있다면 일정부분 필요”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안 내 성과지표, 세부사업. ⓒ서울시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안 내 성과지표, 세부사업. ⓒ서울시

특히 서울시 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안 내 성과지표로 포함된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100개소에 대해 일부 토론자들은 ‘지역사회 내 기반을 조성한 뒤 탈시설을 지원해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허곤 부회장은 “최근 장애인거주시설은 거주인의 탈시설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에 이 부분이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에 담겨있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애인 당사자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반인권적, 인권침해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장애인거주시설 또한 거주인 탈시설 지원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서울대학교 양숙미 교수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남서울대학교 양숙미 교수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장애인거주시설을 없애는 것을 장애인 탈시설의 목표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지역 내 기반을 조성해 거주인들이 시설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된다면 시설은 서서히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내 적절한 지원을 받고 살아가는 구조가 되는 것이 자립생활주택 100개 지원보다 긍정적.”이라고 의견을 냈다.

남서울대학교 양숙미 교수는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살면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않으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은 누리기 힘들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기반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또 “시설보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당사자도 있을 것이므로 시설도 어느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참석자의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양 교수는 “보호를 원하지만 보호자에게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 당사자 또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것을 원하는 장애인 당사자는 적절한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부분 시설이 필요하다.”고 답하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 수 있는 환경 개선 문제를 비롯해 거주인의 인권과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책임 있는 예산 배정과 장애인 당사자를 고려한 정책 등이 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구체화된 의견도 나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2차 기본계획안 반영 사항을 제언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2차 기본계획안 반영 사항을 제언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상임대표는 “제시된 과제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만, 2기 기본계획안에 예산이 제시되지 않아 평가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계 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가 반영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대표는 “C는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을 의미한다. 완전한 통합을 위해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고 다양한 공적서비스가 존재해야 하며,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제공돼야 한다.”며 “V는 검증가능을 뜻하며, 검증 가능해야 하는 부분은 예산이다. 예산 없는 계획은 허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진 I는 장애등급제는 차별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2기 기본계획에도 차별 없는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D는 분해, 해체를 의미한다. 예산·관료·전문가 중심을 폐기하고 당사자 중심의 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며 “이를 위해 장애유형별 필요와 욕구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이정욱 대표는 중복 장애가 있는 아동의 교육권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중증 뇌병변장애아동 가운데 호흡곤란으로 석션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는 이를 의료적 행위로 판단해 교사에게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다.”며 “학교 내 중증 뇌병변 장애아동들은 1:1 지원의 부담으로 문화체험 등 외부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이를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학교도 존재한다. 또 식사지도, 신변처리 지도 등 누가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자재의 경우도 비장애인 학생에게는 개인 책상과 의자를 제공하고 있지만, 장애아동에 필요한 자세유지보조기기 등 몸을 고정하는 책상과 휠체어 등은 고가의 장비여서 학부모가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장애아동의 교육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 내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1기 기본계획 평가, 인권백서 발간은 사업성과 중 하나이며 중증 장애인 지원·학대피해자 지원체계는 ‘미흡’

한편 이날 지난 2013~2017년 진행한 장애인인권증진 1기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장애인 인권증진 1기 기본계획은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사회 편견과 차별 철폐, 장애인의 기본 권리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권익보장 ▲중점 권익증진 ▲기본적 생활권 보장 등 3개 분야 12개의 중점과제를 뒀다.

2기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장애계 단체, 협회,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서울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와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진행해 1기 기본계획을 평가했다.

전문가 의견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1기 기본계획을 평가한 결과 인권백서 발간은 성과 뿐 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중증 장애인 지원과 학대 피해자 지원체계는 미흡했다는 점도 발견됐다는 의견이다.

먼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효과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접근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등으로 이는 장애인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소득보장,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체감이 높았다고 평가됐다.

이어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사업 또한 △장애인 일자리 △중증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포함됐으며, △피해자 지원 △인권실태조사와 위반사항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날 장애인인권증진 1기 기본계획평가와 2기 기본계획안 발표에 나선 서울시복지재단 현명이 연구위원은 “이는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피해자 지원, 인권실태조사 등 선제적 대응책이 꾸준히 추진돼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확대해야할 사업으로 ▲피해자 지원 ▲인권실태조사와 위반사항 조치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일자리 등이 제시됐다. 현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 인권 증진의 가장 기본적이 요소인 실태조사, 위반사항 조치, 피해자 지원과 기본적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정책 등이 계속해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축소해야할 사업으로는 △지적자립지원센터 운영 △인권백서 발간 △발달장애이동 사회적응센터 운영 △발달장애인 특화시설 시범운영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등으로 장애유형에 따라 각 센터와 시설 등이 분리돼 설치·운영되는 것 보다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에서 폐지(축소)해야 할 사업으로 ▲인권백서 발간 ▲위원회 운영 ▲유사·중복기관 운영 등이 제시됐다.

포커스그룹은 단순히 사업성과 등을 제시하는 백서발간 보다 실제 활용 가능한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고,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중복 기관의 양적확대보다는 내실화를 필요로 해야한다고 평가했다.

포커스그룹이 제시한 신규과제로는 △정신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확대 △자립생활강화를 위한 일자리 개발 △학대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등이 제안됐다.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법개정, 중증 장애인구수 증가, 탈시설화·탈원화의 경함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능력 강화에 대한 신규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바라봤으며, 인권침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구제 등을 체계화해 예방적 차원의 지원과 사후관리체계까지 아우를 수 있는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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