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거환경편의보장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주택표준안 정책제언 토론회열려

장애인 주거환경편의보장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주택표준안 정책제언 토론회. ⓒ손자희 기자

장애인들에게는 집으로서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편의접근성 확보가 중요한 기본권이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과 동등한 일상생활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제도와 시설 마련이 시급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았지만, 장애인은 자기 집에서부터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가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2018년 전국뇌병변장애인인권센터의 인권실태에 대한 보고와 함께, 장애인 주거환경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임대아파트 주택표준안에 대해 정책제언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동영 국회의원,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이뤄졌다.

임대주택 입주 신청 절차 까다로워 지원조차 못해

공공임대 아파트는 획일적으로 맞춰 있다보니, 장애인은 자신의 집에서조차 여러 불편함 속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전국 공공임대공동주택의 장애인편의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미애 활동가 ⓒ손자희 기자

발표를 맡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미애 활동가는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거주를 위해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제대로 장애인의 편의환경을 갖추지 못해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는 상담이 반복해서 상담소에 접수되고 있다.”며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조차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장애인에게 집을 주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장애인의 편의환경에 대해서 국가가 제대로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는 현재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을 확인하고, 공공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 등 장애인의 주거환경이 제대로 된 장애인편의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했다.

영구임대·50년 임대·국민임대아파트에 대해 전국의 16개지역 지역별 장애인당사자 중 임대아파트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 응답자 400명 중 66.7%(271명)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192명, 뇌병변 장애 161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주택의 입주와 관련해서 장애인당사자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신청 절차에 대한 문제였다.

임대아파트 신청시 불편한 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262명이 아파트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신청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절차 뚫고 입주해도, 여전히 불편한 ‘내 집’

어렵사리 입주를 하고 나서도 불편함은 여전했다.

장애인주차장의 경우 아예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30건이나 확인 됐고, 지하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응답보다 2배가 많았다. 놀이터 역시 턱이 있거나(62건), 모래로 돼있거나, 구조물의 위치 때문에 휠체어 접근이 어렵다는 응답이 다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집 내부에서도 현관문 손잡이의 모양이 레버형이 아닌 둥근형이 있는 형태가 152건으로 나타나 손이 불편한 당사자는 이용이 어려운 환경이었다.

또한, 현관과 거실사이에 응답자의 대부분이 턱이 있다고(374건) 응답했으며 특히 화장실의 경우 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은 59건에 그쳐 대부분의 화장실 입구가 휠체어가 지나기 어려운 턱이 있거나, 입구와 내부가 너무 좁아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집안에서조차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있다는 응답이 179건이나 됐다.

최근 지진 등의 재난상황으로 인해 비상상황 발생시 장애인의 대피방법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 확인 결과, 절반이 훨씬 넘는 290명의 응답자가 비상대피 방법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시 대피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확인된 것처럼, 현재 공공임대아파트는 어렵게 입주한 집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고려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워 많은 장애당사자들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화장실의 편의시설, 안전과 비상대피 등을 위한 시설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아동 등 그 누구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국가가 국민을 위해 마땅히 보장해야하는 부분이다.

공공임대아파트 주택표준안 마련, 어떻게?

경기대 건축대학원 이영범교수 ⓒ손자희 기자

그렇다면 어떻게 편의시설을 잘 갖출 수 있을까.

경기대 건축대학원 이영범교수는 “배리어프리 인증을 넘어서 무장애공공임대주택 인증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표준화된 BF인증을 넘어 공동주택에 맞는 별도의 무장애공공임대주택인증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을 공공임대아파트의 주택표준안에 적용할 경우 상승될 건축공사비에 따른 임대료 상승의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조아라 활동가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오랫동안 시설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정보접근성이 취약하다.”며 “시설거주인에게 변화하는 주택제도와 이용가능한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장 적합한 주거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전환계획을 수립하는 상담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상담을 제언했다.

이날 참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처 김익수 부장은 “LH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개념이 적용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을 도입하는 것을 장기과제로 정하고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임대주택과 연계한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마련으로 패키지 주거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커뮤니티케어형 주거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약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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