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로 계도기간 종료… 활동지원사노조 “복지부는 대책 없이 수수방관”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계도기간이 끝나감에도 복지부가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지원방안’ 계도기간이 올해 말 끝나지만,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월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이었던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제외됐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1일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휴게시간 세부지원방안을 내놓았지만, 직무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침으로 이용자는 일상생활과 안전, 노동자는 실제 휴게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충분한 의견 수렴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이달 말 계도기간이 끝나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20일 서울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는 재가서비스 직무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침을 내놓고, 계도기간이 끝나감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휴게시간 부여, “실제 현장에서는 불가능해”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혜진 권익옹호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용자와 활동지원사들은 “계도 기간 내 대안이 없다면 내년 이용자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활동지원사는 단말기만 종료한 채 계속해서 근무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혜진 권익옹호활동가는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 휴게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동, 식사 시간 등 일상생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30분 또는 1시간 동안 이용자 안전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대책 없이 그저 휴게시간을 부여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의정부지회 유호삼 지회장은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활동지원사가 실제 휴게를 가질 수 있겠느냐.”며 토로하는 한편 “복지부는 계도기간이 끝나가는데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의정부지회 유호삼 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편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이용자의 자립생활과 노동자의 실제 쉴 권리 보장을 위해 휴게시간 저축제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휴게시간 저축제는 휴게시간을 매일 부여하는 것이 아닌 휴게시간을 일정 기간 단위로 모아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 이를 테면 하루 8시간 일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이때 활동지원사가 8일간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 누적된 휴게시간으로 하루를 쉴 수 있다. 또 휴가 기간에는 대체인력을 파견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는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없고, 장애인의 안전과 자립생활도 보장할 수 없다.”며 “현행법으로 해결 불가능한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법 개정으로 해결해 달라.”며 휴게시간 저축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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