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올해 매월 신고의무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열린 인권교실’을 개설·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종사자와 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육기관 또는 상담소의 종사자는 장애인 학대·범죄를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의무를 가진 신고의무자이다.

열린 인권교실은 장애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신속한 신고를 유도해 학대 예방과 장애인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이해, 장애인 학대 정의와 유형, 사례를 통한 학대 문제의 심각성, 학대 신고 방법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기관 교육실에서 두 시간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033-264-8296)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gwaap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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