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논평

3월 2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핼정 예고했다. 이 예고안에는 올해 4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월 30만원, 그렇지 않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월 25만 3750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발표는 그동안 장애인계가 주장해 온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으로 심각한 장애인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생색내기임을 지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한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기초수급대상자에게만 한정한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내용이다. 현재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장애등급 1급, 2급, 중복3급으로 36만3천명이다. 이들 중에 수급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인구의 41%가 소득보장의 절실하게 필요다고 응답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에서 수급권자에게만 연금액을 일부 인상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의 절실한 욕구인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확대해서 소득보장을 요구하는 것을 또다시 무시하는 처사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2019년 장애등급제가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변화에 맞추어 장애인소득보장정책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자가 기존 1급~3급으로 확대되어서 그 대상자가 36만3천명에서 64만2천명으로 확대되기를 요구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완전한 폐지를 통해 빈곤의 사각지대에서 하루하루 생존하는 가난한 장애인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

하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하라.

하나. 장애인연금대상자를 7월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폐지에 맞추어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라!

2019. 3. 4.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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