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지난 5일 연일 계속되는 최악의 미세먼지 속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소재의 ‘연기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이어 어린이집 내 공기청정기 설치와 관리 현황을 살피고 ‘어린이집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은 아래와 같다.

▲평시-사전준비사항 포함

-평상시 환기는 하루 두 번(오전, 오후) 이상 30분씩 실시

-공기청정기 관리 (내부 필터 교체 주기 점검, 외부 필터 청소, 바람 흡입구 및 토출구 먼지 제거 등)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경우 자연환기 자제(실내공기질 오염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짧게 환기 후 물청소)

-환기시설은 수시로 청소(1일 8시간 사용 시 일주일에 1회, 3∼4시간 사용 시 2주일에 1회 이상 권장)

-월 1회 이상 천장, 벽면, 창틀 및 방충망 등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물걸레 청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숙지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활동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대체활동 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실외활동단축, 일정연기 등) 마련

-호흡기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마련. 현황 파악, 위생 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 등 비치 및 비치여부 확인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준수

-실내 미세먼지 권고기준(PM2.5 70㎍/㎥) 준수 노력

▲고농도 예보-익일예보 ‘나쁨’ 이상

-온라인 게시판, 안내문, 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익일 예정된 실외활동에 대한 점검 (실내활동으로 대체여부 검토 등)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고농도 발생-PM10 81이상 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미세먼지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영·유아 대상 행동요령(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깨끗이 씻기 등) 교육 및 실천

-실외활동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 닫기)

-호흡기 질환 등 관심이 필요한 영·유아 관리대책 이행

-실내공기질 관리(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주의보-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활동 단축 또는 금지(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을 실내활동으로 대체), 필요시 등·하원 시간 조정 등 검토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비상저감조치-PM2.5 주의보 수준 유사

-필요시 임시 휴원 및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요건 ①내일 ‘매우나쁨’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②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이상, 2시간)가 발령될 경우로 다만 휴원 등 권고시에도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하고, 어린이집에서 가정내 보육 여부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사항’ 및 ‘등원 자제’ 사전 안내. 미등원시에도 출석 인정)

-차량 운행제한 협조(통학차량 중 5등급 차량 확인 및 운영 자제)

▲경보-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실외활동 금지

-등·하원 시간 조정, 임시 휴원 조치 검토(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응 요령과 동일)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식재료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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