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계획’ 발표
자조모임을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사회적 경제기업 150개 설립·운영 목표

정부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원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는 22일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해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기업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공적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자조모임을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 ▲분야별 사회적 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등 총 3개 분야의 10개 과제가 지원계획으로 포함됐다.

자조모임 정보 홍보하고 모임 공간 제공 등 기반 구축
 

먼저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구축이 시작된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영·유아기), 학교(학령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장애인고용공단(성인기)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활 장소 중심으로 자조모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장애자녀 종합정보시스템 온맘(www.nise.go.kr/onmam), 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 홈페이지(sports.koreanpc.kr) 등에서도 지역별 자조모임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다.

활동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조모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20개소) 등에서 모임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자조모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문가 상담과 창업비용 지원 등 사회적 경제기업 전환 지원

자조모임이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과정에도 지원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사회적 기업 창업을 하려는 자조모임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통해 분야별·절차별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시설·장비 구입비, 제품과 기술 개발비, 홍보와 판촉(마케팅) 비용 등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창업비용을 지원한다.

농업활동을 통한 재활·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진출도 가능해

특히 돌봄,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 지원을 강화한다.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주요 제공주체로 사회적 경제기업을 포함하며,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단(컨소시엄)을 구성한 사회적 경제기업에 최대 3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참여 가능한 분야별 주요 사업과 내용은 △돌봄 :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 후 돌봄서비스, 컨소시엄형 돌봄서비스 △교육 : 부모교육사업, 특수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교육 콘텐츠 보급, 연수 등) △고용·훈련 : 동료지원가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상담, 정보제공 △문화·예술·체육 : 독서문화프로그램,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작은 영화관, 가족휴식 지원 사업 등 운영이 포함된다.

또한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설립·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계획은 그간 민간의 자발적 영역에 있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표명한 데 의의가 있다.”며 “자조모임이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발달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의 자조모임과 사회적 경제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특화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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