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장애인학대사례 법률자문단' 위촉식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다음달 1일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교육실에서 ‘장애인학대사례 법률자문단과 위촉식'을 갖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변호사 3인으로 구성된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 법률자문단의 운영과 피해장애인 사법 지원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의 자문이 요구되는 사례 발생 시 기관에 법률자문을 제공해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자 하며, 필요 시 피해 장애인과의 직접 상담과 법률지원을 통해 학대피해회복을 위한 사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 학대 신고는 국번 없이 1644-8295로, 야간 또는 휴일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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