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판로를 늘려 지속 가능한 중증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것.”

고용노동부는 24일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등 814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2,673억 원 규모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구매했다고 공고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0.3%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를 확대해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지난해부터는 각 기관의 전년도 구매 실적과 해당 연도 구매 계획을 누리집에 공고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은 총 2,673억 원으로, 구매 실적 공표의 효과로 인해 전년(1,853억 원)과 비교해 44.3% 증가했다.

총 구매액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구매 비율)도 0.56%로 전년(0.40%)과 비교해 0.16%p 늘어났다.

구매 목표비율(0.3%)을 지키는 기관의 비율은 65.6%(552개)로, 전년(52.6%, 438개)과 비교하여 13.0%p 상승했다.

기관 유형별 구매 비율은 ▲준정부기관(1.02%) ▲지방자치단체(1.00%) ▲공기업(0.52%) ▲지방공기업(0.44%) ▲지방의료원(0.43%) ▲기타공공기관(0.40%) ▲국가기관(0.39%) ▲교육청(0.32%) ▲특별법인(0.23%) 순으로 높았다.

구매 실적은 △한국토지주택공사(175억 원) △한국도로공사(149억 원) △한국농어촌공사(69억 원), 구매 비율은 △한국보육진흥원(24.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12.42%) △우체국시설관리단(11.38%) 순으로 높았다.

주요 구매 품목은 기존의 복사용지, 토너, 컴퓨터 등 사무 용품에서 전류 계측용 변류기, 배전반,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품목으로 다양해졌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농협중앙회, 대구의료원 등 28개소는 장애인고용법을 위반해 구매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해당 기관은 다음 연도부터 반드시 제출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를 늘려 지속 가능한 중증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이 구매 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장려하고, 민간기업도 함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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