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불허와 징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인권침해·차별’ 관련 내용 공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한 대학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등 권고를 의결했으나, 해당 대학은 ‘불수용’ 입장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12일 제17차 전원위원회에서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한 진정사건에 대해 ‘집회의 자유 침해와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대학에 징계처분 취소 등 권고를 의결했다.

A대학은 “관련 학생들의 행위가 대학이 추구하는 건학 이념, 기독교 정신과 도덕적 윤리에 어긋나 본교의 소속 학생으로서 교육·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들에 대해 무기정학 처분과 특별지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B대학은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동성 간 결혼 관련 화제를 옹호, 홍보하는 장으로 학교를 활용하는 것은 건학이념에 기초해 불허한다.”고 불수용했다.

이에 인권위는 “성소수자 관련 행사에 해당 대학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곧 종립대학이 성소수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강연의 내용과 강사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대화와 토론, 이해와 설득 없이 불허와 징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임을 강조하고자 인권위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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