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당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A구청과 B시설관리공단에게 신청인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체육관의 대관 허가를 취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B시설관리공단 소속직원들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열기 위해 ○○구체육관 대관을 신청하고, B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았다.

그 뒤 B시설관리공단은 진정인에게 ‘(성소수자 행사인 것을 이유로) 민원이 제기 되고 있고,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날 ‘체육관 천장공사를 실시해서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진정인은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시설관리공단은 “체육관 천장공사는 이미 결정돼 일정이 잡혀있었고, 대관 담당자가 공사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해 대관을 허가하고 나중에 알게 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A구청은 B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받아 체육관 천장공사 일정을 정했으나, 대관허가 취소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B시설관리공단 공사 담당자가 기재한 개인기록 1매 외에는 공사가 이미 결정돼 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관 허가 취소과정에서 B시설관리공단은 진정인과 같은날 오전으로 대관을 신청했던 어린이집은 다른 날로 대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줬고, 진정인에게는 연말까지 대관 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구청이 진정인의 체육관 대관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B시설관리공단의 감독기관으로서 대관 취소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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