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 장애인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은 다음달 1일 부터다.

이는 장애인등록제가 개편이 다음달 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인 중증 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 기준으로 정의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되고, 이에 중증 장애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한다. 

구체적 내용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안)에 정했고, 해당 고시는 다음달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안은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현행 1·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현행 3급 중복)로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한다.

장애인연금 신청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서도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다음달 1일 시행예정인 개편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하며 “정부는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애인연금액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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