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내용에 명시적으로 주간활동서비스 포함해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내용이 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 됐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인프라 때문에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낮 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주간활동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 정부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포함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한 후 지난 3월 본격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전달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우려가 나왔다.

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제공기관과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콘텐츠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한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령상 업무에 주간활동서비스가 포함돼 있지 않다.

시·도 단위 17개소에 불과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공공후견지원 및 권익옹호 등 주 업무 외에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를 선정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관리 및 제공인력을 교육하는 등의 추가적인 업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인천시 남동구청에서 개최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현황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정부 계획대로 올해까지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2019년 2,500명에서 2022년 1만7,000명으로 전국적으로 규모가 확대돼 간다면 기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서비스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진 바 있다.

이에 맹 의원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단순한 장애인 복지사업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가정에게는 미래가 조금은 바뀔 수 있겠다는 희망.”이라며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낮 시간에 자신의 욕구가 반영된 활동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하루' 를 보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 내용에 명시적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포함하면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자 확대에 따른 예산과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맹 의원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규정하는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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