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국제 교류의 증가와 개방적 이민 정책으로 국제결혼 및 결혼 이민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가족이 조기에 정착하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의 선진화와 함께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다문화정책 중 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의 결혼생활의 경제적 상황, 우리사회 적응을 위한 정서적

가족관계 등을 파악해보고 그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는 결혼이민자는 다음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는 국적의 취득여부와 관련 없이

한국인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본래 외국인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2010년 시점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결혼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여성이 65%에서 75%를 차지하다가 2008년에는 47%, 2006년에는 49%

2007년에는 51%2006년부터는 베트남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이 필리핀, 캄보디아 순이라고 하지만 전체통계로 볼 때 중국이 단연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성결혼이주자의 통계를 통해서 이미 우리사회의 중심에 다문화 가정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는데요?

이들에게 제기되는 문제들 대부분은 한국인과 관련이 있는 문제로 그 책임의 일부를

우리들도 함께 인지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들이 어떤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접근해 보면

첫 번째 문화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과 불안이며

두 번째 부부간 언어소통의 문제와 문화 또는 가치관의 차이라고 하며

세 번째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낮은 양육효능감 저하로 교육기관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기본적인 생 활습관에 대한 자녀 양육상의 스트레스를 꼽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의해서 주로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가족통합교육, 자조모임 육성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실행되고 있다고 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 및 사회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것만의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문화가족의 환경과 생활자원을 고려하여 구성원의 정착, 성장 및 발달, 노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애적 연계성을 가지고 해결 할수 있는 방안이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족의 욕구와 수요에 기반을 둔 실용적인 내용 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자녀양육, 교육 및 경제활동, 은퇴 및 노후보장 주기가 반영되는 정책을 만들되,

수요를 고려하여 생활에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이주민과 일반국민 모두를 대상 으로 하는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다문화가족과 함께 상생하는 우리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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