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 1일 시행 앞서 단계적 폐지 계획 공개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정부가 계획과 진행상황을 공개했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1~6급으로 표현되던 장애등급제가 사라지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이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 지원 체계가 될 전망이다.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심하지 않은’ 구분… 중증 장애인 우대 혜택 유지
 
먼저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없어진다.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구분함으로써, 종전에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되도록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종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돼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경감이 확대되고,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현행 1·2급 30%, 3·4급 20%, 5·6급 10%에서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헙료 경감은 현행 1·2급 30%에서 중증 30%로,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충은 현행 대상자 200명 당 1대(3,179대)에서 150명당 1대(4,593대)로 45% 증가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보조를 맞춰 내년부터 중증 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생계급여)해 저소득층 장애인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의 대상도 확대된다.
 
지자체에서는 장애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1,994개를 정비하고 있는데, 지자체 장애인 서비스 902개 중 200여 개 사업의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나머지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된다.
 
욕구와 환경 고려한 ‘종합조사’ 도입

서비스를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도 변경된다.

장애인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종합조사는 우선 다음달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된다.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예: 특별교통수단),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예: 장애인연금)의 경우 서비스 특성에 맞는 종합조사를 추가 개발해 각각 2020년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새로운 종합조사 적용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평균 지원시간이 확대되고 이용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종합조사 도입을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지원시간이 적었던 장애유형의 급여량을 확대하여 장애유형 간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의 본인부담금도 인하돼 장애인들의 부담도 최대 50% 경감된다. 본인부담금 최고금액은 현행 32만2,900원에서 15만8,900원으로 16만4,000원이 낮아진다.

다만 기존의 활동지원 수급자가 갱신조사(2~3년)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수급자는 지원시간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통해서 지원수준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제도시행 이후에도 장애계단체 의견, 제도운영 점검(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기 위한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시행 3개월 이내에 구성하고 1년 이내에 종합조사표를 개선하고자 하며, 이러한 절차를 매 3년마다 정례화 할 계획이다.
 
전달체계 강화, 지역사회 삶 위한 서비스 빠짐 없도록

장애인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인연금에만 시행 중인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올해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수당에 확대 적용한다.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 관리란,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한 신청인에게 이후 소득수준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수급자격을 자동 확인하여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읍·면·동의 찾아가는 상담 대상을 독거 중증 장애인, 중복 장애인 등 위기가구 장애인으로 확대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이 경우에도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센터 등 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전문 인력이 동행하도록 하여 장애유형별 이해나 전문성을 최대한 담보한 상태에서 충실한 상담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기초자치단체에는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는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 전담조직), 장애인부서,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공공과 민간의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원칙하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민관협력에 기반한 장애인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전문인력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종합조사가 적용되는 활동지원 등 4개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장애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31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공급자 중심에서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장애인 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와 접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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