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6월 30일 경기도 화성시 ‘씨랜드 청소년수련의 집’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유치원생을 포함한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허술한 수련활동 감시·감독, 전무한 안전시설, 뒤늦은 진화 등이 인재사고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교사들의 책임 방기로 대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재난대응사례집을 살펴보면, 모든 재난 상황에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원칙으로 ‘대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4일에는 강원도 고성을 비롯한 일대 산불로 국가재난 사태가 선포됐지만, 일부는 대피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국가재난 사태를 알려야 할 지상파 방송에서 수화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알았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이동하기 어려운 지체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등의 대피 또한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김동범 사무총장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부분) 과거에 지어져서 편의 증진법에 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건축물에 장애인을 대비한 접근성이 안 되어 있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물리적 환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데 대한 교육과 대비 밖에는 없다.

 

헌법을 비롯해 방송법,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민방위 기본법 등은 안전할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 접근에서 이동까지 소중한 생명의 대피를 가로막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최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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