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단계적 폐지되면서 31년 만에 장애인 복지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기존 1~6급으로 나눠져 있던 장애등급이 사라지고, 이를 기준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도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반영되는 변화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변화에 대해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 되며, 장애등급이 폐지되더라도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돼 오던 우대혜택은 유지되고 건강보험료 경감 등은 확대 적용됩니다.

종전 장애등급이 중증과 경증으로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합니다.

7월 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되고, 이동 지원 분야와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는 종합조사를 추가로 개발해 각각 2020년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복지부의 관련 계획 발표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그간 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했던 사회에 대해 언급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복지 TV 뉴스 정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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